[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규율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금융사에 대한 제재강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위반정도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번 위반한 사례를 동일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 횟수·규모에 따른 제재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금융업법간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제재수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 등에 있어서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제재 등 불이익 처분시 이의제기 절차 등은 이미 마련되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불이익을 받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정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신뢰는 금융의 생명이며 신뢰를 잃은 금융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며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인됐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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