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사는 K씨(64세)는 지난 2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수급자로 재선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배우자나 자녀 등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4인 기준 384만원)이 되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내녀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판단기준이 중위소득+1인 가구 최저생계비(57만원)으로 올라간다.
4인 가족의 소득이 440만원이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를 일괄지원했던 제도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했다.
예컨대 수입이 많아져 생계급여에서 탈락되더라고 의료나 주거, 교육 등의 개별급여를 유지하는 형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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