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씨(36)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적부심 청구가 19일 각각 기각됐다.
이날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 적부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5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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