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우리은행은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역(逆)전세 지원대출'을 오는 12일부터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전액 신용대출로 취급되는 '역(逆)전세 지원대출'은 ▲ 아파트 소유기간 1년 이상 ▲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설정금액이 시가의 30% 이하 ▲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임대인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상황에 따라 자격 기준을 완화될 예정이다.
'역(逆)전세 지원대출'은 전세보증금의 30% 범위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변동금리(8일 현재 연 8%)와 고정금리(연 7.99%)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한은 최대 5년으로,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만기상환비율을 30%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처음으로 납부하는 이자는 2개월 뒤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기 자금부담이 완화됐다.
특히 우리은행과 5년 이상 거래하고, 최근 3개월간 300만원 이상의 수신 평잔을 유지한 고객에게는 2월 말까지 0.2%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비 올 때 우산을 주는' 은행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는 목적에 따라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향후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역전세 지원 담보대출'상품을 이달 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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