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기자(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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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세피난처에 한국인 245명 유령회사 설립"
▶머니투데이: 대기업 외식업 출점 '역 반경 100m 이내' 제한
▶서울경제: 제값 못하는 수입 기저귀
▶파이낸셜뉴스: 30대 초반 독신,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가능
매일경제입니다.
조세피난처에 한국인 245명이 페이퍼 컴퍼니,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립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2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에는 이수영 OCI 회장 부부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것은 1995년부터 2009년에 걸쳐 있다"며 "2000년대 중반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7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오는 27일 2차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조세피난처 관련 내용에 대해 공동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확보했는데요. 이번 공개로 역외 탈세 조사를 진행중인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앞으로 빕스 등 대기업 외식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이 허용됩니다.
동반성장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2일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는데요.
동반위는 아울러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입산 기저귀가 국산보다 오히려 성능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2개 유아용 기저귀 브랜드 중 매출량이 많은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ㆍ평가한 '컨슈머리포트'를 22일 공개했는데요.
조사 결과 국산 브랜드인 오보소 프리미엄과 보솜이 천연코튼이 가격 대비 흡수력이 뛰어났는데요. 두 브랜드의 가격은 각각 6,7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 브랜드인 하기스 프리미어, 팸퍼스 크루저와 일본 브랜드인 '군 하지메테노하다기'와 '마미포코'(이상 일본)은 가격 대비 순간 흡수율 같은 성능이 떨어졌는데요.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브랜드 인지도나 제품 가격이 성능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방사능 오염 우려를 낳았던 일본 상표 제품들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뉴스입니다.
독신가구에 대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대출 자격이 종전보다 완화됩니다.
30세 초·중반의 이른바 '낀세대'에 포함된 독신가구도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낀세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취득세) 혜택 등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만혼, 이혼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초·중반의 단독가구주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국토부는 우선 단독세대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과 입주자 저축 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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