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의 '창조경제'와 벤처 활성화를 위한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복기미를 보이던 코스닥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설되는 코넥스시장의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로 기존 코스닥시장 상장만을 준비했던 중소, 벤처 기업들이 코넥스시장에 머무르게 되며 코스닥 IPO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스닥 IPO 시장, 반짝 회복세 그치나
2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했거나 할 기업은 총 12곳이다.
지난 2011년 같은 기간동안 18곳이 상장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지난해 6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들어 코스닥 IPO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코넥스시장이 기존 코스닥시장보다 진입요건이 대폭 낮아져 기존 코스닥으로 향할 기업들이 코넥스로 돌아서며 코스닥시장의 IPO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 벤처기업의 상장요건의 3분의 1 수준인 자기자본 5억원, 매출 10억원, 순이익 3억원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기업 상장이 가능하다. 기존 제도권 시장으로서의 코스닥시장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 시장구조에서 벤처캐피탈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코스닥 IPO를 추진해온 것과 달리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제2의 벤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단계적 투자시장으로 코넥스와 코스닥, 코스피로 이어지는 기업자금 투자가 전후방 효과를 이끌어 투자시장에서의 집중화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업계에서는 정부가 벤처캐피탈의 인정투자와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얼마나 확대해줄지에 따라 코넥스의 성패와 코스닥 IPO 시장의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앞둔 창업지원법, 코스닥 상장시장 족쇄될까
현재 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조합은 출자금의 40% 규모를 7년이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비상장신주에 투자할 경우, 이를 인정투자로 허용하고 있다.
또,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즉 구주투자는 출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중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구주투자 제한 범위 적용을 제외할 계획이다.
이 경우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는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기존 코스닥 상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서던 벤처캐피탈의 자금을 코넥스에 묶어둘 수 있어 코넥스시장의 연착륙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전 코스닥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중소 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일단 코넥스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돼 회복 기미를 보이던 코스닥 IPO 시장은 또 한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코넥스시장 활성화가 결국, 코스닥 상장 준비에 나서던 기업의 투자규모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코넥스시장에 벤처캐피탈의 자금이 묶일 경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만한 기업의 자금 마련이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받아들였던 기술성평가기업이나, 스팩기업, 우회상장 기업들도 결국 코스닥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될 것"이라며 "그나마 물꼬가 트인 코스닥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않다"고 우려했다.
한 코스닥 상장 기업 관계자는 "과거 일부 기업의 경우 코스닥 상장과정에서 의도적인 실적 부풀리기에 나서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부실의 우려가 재현될 수 도 있다"며 "코넥스 상장이후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에 나설 경우, 낮춰진 기준탓에 오히려 실적 부풀리기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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