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프로비타가 주장하는 채권은 프로비타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던 금원으로 처리됐던 사안"이라며 "해당 채권 및 파산 원인이 없음을 소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 한국자원투자개발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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