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500억원의 불법대출과 은행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이 이날 재판부로부터 유죄로 인정된 부실대출 금액은 869억원이다. 재판부는 121원의 횡령혐의와 219억원의 불법 신용공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빌딩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9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 회장은 2008년 KGI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의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대출금 변제가 불투명한 업체들에게 823억원을 불법대출해줘 증권사를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3억원 상당의 그림 등 20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07년 대선직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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