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시행
2013-05-30 10:57:23 2013-05-30 11:00:1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홈플러스는 1000개 핵심 생필품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싸면 차액을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전국 136개 점포와 인터넷쇼핑몰(www.homeplus.co.kr)에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를 조사해 영수증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에서 경쟁사와의 구매금액 차이를 공개하고 경쟁사보다 비싼 차액은 고객이 결제한 즉시 현장에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준다.
 
대상 품목은 우유, 라면, 커피, 고추장, 즉석밥, 샴푸, 세제, 기저귀, 로션, 화장지 등 경쟁사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브랜드(NB) 식품과 생활용품 구매율 상위 1000개 상품이며 경쟁사 할인행사 품목까지도 비교 대상이 된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이마트몰 기준)를 조사해 자사 결제시스템에 입력해 영수증에서는 경쟁사와의 총 구매금액 차이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에서는 상품별 세부 가격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
 
4만원 이상 구매하는 훼밀리카드 고객은 가격비교 정보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현금쿠폰은 28일 이내 매장이나 인터넷쇼핑몰에 다시 방문해 사용하거나 상품권 충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고객이 경쟁사 영수증을 가져오거나 조사해야 하는 절차 없이 유통업체가 경쟁사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상해주는 것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보상 규모도 크게 늘 것으로 분석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대구 성서점, 마산 창원점, 서울 강동점, 부천 소사점 등 4개 점포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점포별 주당 약 100만원의 금액을 보상해준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전국 점포에서 연간 60~100억원의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안희만 부사장은 "선도적으로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 생필품을 최저 가격수준으로 낮춰 물가안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30일부터 홈플러스 전국 136개 점포와 인터넷쇼핑몰에서 '가격비교 차액보상제'가 시행된다. (사진제공=홈플러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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