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7분 뒤 신고·피해자 구했어도 '뺑소니'"
2013-06-02 09:00:00 2013-06-02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차를 몰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7분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를 수습했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휴가중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정모 병장(2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되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고 당시 사고현장 오른쪽에는 노상주차장도 설치되어 있었다"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해 사고현장을 이탈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도주에 해당하고 사고 경위나 내용, 당시 정황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7분 뒤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구호조치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 병장은 휴가 중 차를 몰고 1차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 있던 A씨를 차량 왼쪽 범퍼로 충격한 뒤 그대로 200m를 진행하다가 유턴해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A씨를 후송했다.
 
정 병장은 이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으나 고등군사법원은 "정 병장이 이탈한 거리가 짧고 사고 후 7분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점, 신고 후 구급차가 오지 않자 아버지에게 차를 가져오게 해 A씨를 후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며 도주차량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관이 상고했다.
 
◇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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