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제25차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제공=대법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은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제2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원 측에서 권순일 법원행정처차장 등 13명, 대한변협 측에서 김치중 수석부협회장 등 15명이 참석해 1시간 30분가량 법조계 현안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에 '법조경력자'의 법관임용에 관한 협조를 부탁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실시됐다. 앞으로 2017년까지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임용절차에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한다"며 "또 지원자에 대한 변협 측의 의견을 요청할 때, 실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대한변협에 당부했다.
아울러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후견계약 작성시 무효 또는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및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양형심리모델 도입 등 각종 사법행정과 관련해 변호사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형심리모델이란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양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자유토론에서는 법정녹음,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변호사업계는 법정녹음 제도의 확대 적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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