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수협회장 "불법 조업 징수금 어민에게 돌려줘야"
2013-06-03 17:54:12 2013-06-03 17:57:18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을 피해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종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사진)은 3일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중국어선으로부터 납부한 징수금 사용 방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1만3000~1만8000여척으로 추정된다. 이 중 일부만이 처벌받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벌금 성격으로 징수한 담보금은 2006년부터 총 61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징수금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우리 해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우리 어민들이 조업제한 기간을 지키고, 비용을 들여 치어 등을 방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어민들의 도둑맞은 재산을 돌려준다는 개념에서 담보금은 어민 피해보전이나 치어 방류 등을 위한 비용에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의 FTA 체결 시 분석 대상 수산물 160가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1%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수산물의 대부분을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는 등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며 "어업경영악화로 인한 각종 피해와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직불제 및 어업인피해지원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5년만에 부활한 해수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정책조정이 필수"라며 "그 동안 수산업은 뒷전으로 밀렸던 게 사실인데, 부활한 해수부에서는 이러한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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