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하게 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로, 현재 전국에 총 42개를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됐으나,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해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자체의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돼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7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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