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 안 되면 재정신청"
신경민 "황교안 장관이 검찰과 반대로 수사지휘하면 '국정원 댓글 정권'이라는 꼬리표 붙을 것"
2013-06-07 14:47:58 2013-06-07 14:50:4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9일이 지나가거나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해진다"며 "재정신청의 의미는 검찰이나 정권의 담당자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사진제공=민주당)
 
신 최고위원은 "19일이 공소시한이기 때문에 9일이 사실상 시한이다. 열흘 전이면 시한이 지나간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장을 작성하기 바쁜 시간이지만, 지금 검찰은 손을 놓고 과천 법무부 청사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법률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고발인이 재정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구속여부를 놓고 장관과 검사가 벌써 14일째 대치하고 있다. 장관 한 사람과 전체 검사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는 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세훈, 김용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황 장관은 법과 원칙, 검찰과 소통하면서 업무협조하고 있다는 말 뒤에 숨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만약 검사의 수사 결과와 반대 결론을 내고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그리고 이 정권에게는 국정원 댓글 정권이라는 꼬리표가 5년 내내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황 장관에게 이런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말고 순리를 택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황 장관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세력이 있다면 더 이상 황 장관에게 그런 엄청난 반역사의 길을 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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