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르네오가구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3-06-10 18:02:50 2013-06-10 18:05:5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6부(재판장 이종석)는 10일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전문경영인인 안섭(54) 대표이사를 보르네오가구 관리인으로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리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진행해 채권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인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오는 8월23일 이해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절차의 방향을 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향후 주요 일정으로는 채권자 목록제출(6월28일)과 채권신고기간(7월8일), 채권조사기간(7월26일), 제1회 관계인집회(8월23일)가 예정돼 있다.
  
보르네오가구는 가정용과 사무용, 주방용 가구 등을 제조·판매해온 동종업계 시장점유율 3위의 회사이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가구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달 29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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