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법처리', 법무장관-검찰 절충안으로 타협
검찰 "시간 촉박해 불구속..이번주 중 일괄 처리"
2013-06-11 16:51:53 2013-06-11 16:54: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 처리 방침과 관련해 대립을 거듭해오던 법무장관과 검찰이 결국 절충안으로 타협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막판 고심 끝에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촉박한 공소시효를 고려해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결정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자는 검찰 수사팀과 공직선거법을 빼고 불구속기소 하자는 법무장관이 각각 한발씩 물러선 결과로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법리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었다"며 "보강조사가 필요해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 결정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며 원 전 원장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85조1항과 국정원법 9조다.
 
선거법 85조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장과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선상에 오른 인터넷 사이트를 분석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선과 관련한 '댓글 작업'을 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작업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수사단계에서 축소·은폐 지시 논란을 빚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들의 비밀누설 사건과 국정원 직원 감금사건의 경우에는 막바지 수사에 착수해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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