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심 본사방문.."특약점주 표준계약서 도입 약속"
공정위 "인력 부족으로 남양유업만 조사 마무리 단계"
2013-06-12 15:01:01 2013-06-12 15:03:5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가 농심의 특약점주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해결을 위해 농심 본사를 방문해 최고위 경영진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심 경영진들은 불공정 관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을지로위원회와 합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심의 특약점 불공정 관행과 관련한 농심 본사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심 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현우 기자)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농심은 10일 을지로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한 특약점주들과 만나 대화할 것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표준계약서 도입을 약속했다. 또 특약점주들의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농심은 아울러 "문제 제기를 한 특약점주들이 계약해지, 재계약 거부 등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을지로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일체의 보복행위나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심은 특약점주들이 주장한 '이중가격정책'에 대해선, 단일 가격정책을 적용한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을 비롯해 신고된 '갑의 횡포' 사건들에 대해 '남양유업'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을지로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남양유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돼 법적용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양유업 사태는 일부 지점의 문제가 아닌 본사 차원의 조직적 불공정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농심·CU편의점·한국타이어·세븐일레븐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인력부족을 이유로 "아직 조사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고 을지로위원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 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에 공정위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능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을지로 3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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