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뺑소니' 넥센 내야수 신현철 불구속 기소
2013-06-13 09:53:30 2013-06-13 09:56:2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내야수 신현철(26)씨가 음주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등으로 신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8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자신의 차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택시기사 강모씨(52)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자 화가 나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강씨의 무릎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가 수리비 36만여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넥센 히어로즈는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활동정지 3개월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240시간의 징계를 받은 내야수 김민우(34)씨에 이어 또 다시 뺑소니 사고의 악몽에 시달리게 됐다.
 
신씨는 징계를 받은 김씨를 대신해 1군에 올라와 2루수와 유격수 등의 포지션을 맡아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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