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고리원전 간부 징역 8년 확정
2013-06-13 11:11:04 2013-06-13 11:13: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중고품을 납품받아 온 고리원자력본부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리원전 간부 김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6년 8월부터 2년간 한수원 산하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전 수주 및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2월 J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돈이 거액인 점, 원전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단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후 2011년 8월 납품업체에 17억원 상당의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끝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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