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선주조 인수·매각과정에서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준호 푸르밀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특경가법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06년 시원네트워크가 대선주조를 인수하기 위해 얻었던 대출금을 갚기 위해 김모씨 등이 실시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에 참여한 뒤 614억원을 빼돌려 대선주조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유상감자 당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대선주조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1주당 환급금액과 배당가능이익을 감안할 때 역시 대선주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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