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4.11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들의 숙소를 마련해주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4.11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자원봉사자들이 머물 숙소를 마련해주고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자원봉사자의 신용카드로 선거비용을 댄 뒤 나중에 그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차례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금품 내지 이익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했고, 증인들에게 거짓진술을 유도하는 등 잘못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선거결과가 좋게 나오자 참모로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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