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 24일부터 매입
1세대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
2013-06-13 17:13:24 2013-06-13 17:16:16
(사진제공=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하우스푸어를 지원 시범사업으로 주택 500가구를 매입하기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주택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300가구 이상 단지)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가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입결정은 주택소유자가 신청 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선별한 후 현장실사 및 본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한다.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차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입한다.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감정가격과 매도희망가격이 같을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우선 매입하게 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한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LH 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하고,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다. 5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의 정부의 4.1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매입신청은 LH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나,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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