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성범죄 친고죄' 폐지된다
2013-06-17 12:00:00 2013-06-17 12: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60여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법무부는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와 유사강간 처벌규정 신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간 지속되어 왔던 성범죄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성범죄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 등 부작용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성범죄 처벌이 더욱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에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남성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으로 개정하고 '소지'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로 개정해 처벌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를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이날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대책도 내놨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법무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성범죄 예방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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