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BS금융 회장 사퇴 종용은)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강기정 김기준 민주당 의원 금융기관 인사에 대한 관치금융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법령에 의해 금감원의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금감원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며 “(BS금융 문제는) 인사문제보다 경영상 취약점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사퇴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조 부원장은 “경영상의 문제가 지적돼 취약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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