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KT는 경쟁사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멀티캐리어'(MC)와 올 하반기부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를 통해 선보일 LTE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KT(030200)는 광대역과 동일한 품질의 LTE-A 제공이 가능하면서 발목잡기식으로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지연시키고자 한다면 경쟁사 역시 KT가 준비될 때까지 MC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LTE-A 서비스 출시 일정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T가 보유한 800㎒의 10㎒ 대역폭은 대역폭이 좁아 LTE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고 900㎒는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무선전화기 등과의 주파수 간섭 문제로 사용가능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MC를 적용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전국 84개시에 CA 상용화 계획도 갖고 있다.
양사는 KT가 1.8㎓ 인접대역을 가져갈 경우 서비스 개시시기를 2년 정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KT는 "현재 경쟁상황이 KT에 불공정한데다 경쟁사도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서비스 개시시기 지연 등 인위적 제한을 두는 것은 KT의 LTE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이익 저해와 경쟁 제한 등의 문제를 무시하고 인접대역 할당에 조건을 꼭 부여해야 한다면 KT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위해 경쟁사의 LTE-A 서비스와 MC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KT가 1.8㎓ 인접대역을 받을 경우 서비스 시기나 커버리지 확대 등에 대해 제한조건을 붙인 경쟁사에 대해 광대역 LTE망 구축을 도심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용차 차별을 유발하고 소비자 편익을 낮추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이통 3사간 광대역망 구축 경쟁을 본격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의 편익증진과 도시·농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전파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 정부의 ICT 정책방향인 '기가급 속도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위적 제한 없이 인접대역 할당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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