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하향조정된다.
또 기존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시장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20%포인트 범위에서 과표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 4000만원 이하 0.15% ▲ 4000만원초과~1억원 이하 0.3% ▲ 1억원 초과 0.5%로 정해진 재산세율 과표(공시가격 기준)와 세율이 ▲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 3억원 초과 0.4%로 변경되는 등 과표구간이 넓어지고 세율이 낮아진다.
이와 함께 매년 5%포인트씩 오르도록 설계된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폐지되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또 현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 주택분 재산세 인상 상한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130%로 하향조정된다.
특히 지난해 1370만건에 부과된 주택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5%에서 50%로 낮추는 규정 등이 지난해 납부 분에도 소급적용돼, 납세자들은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중 700억원가량을 올해 덜 내거나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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