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이 사업실적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 기한인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52만명의 개인 면세 사업자에 대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종 사업자 등 총 52만명이다.
이는 전체 147만명 개인 면세사업자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보험보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95만명을 제외한 것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년간의 사업실적을 자진 신고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위해 올해부터 의료사업자가 사업실적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계산서 미발행시에도 제출 공급가액의 1%를 보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대사업자와 병·의원, 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는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동영상 홈텍스 전자 신고방법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신고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종료후에도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해 수입금액 누락이나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