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SNS 지원단 기소 철회하라"
조한기 전 SNS 지원단장 "물타기 의도"
2013-06-23 13:48:22 2013-06-23 13:51:0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선대위 SNS 지원단장이었던 조한기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은 23일 "검찰은 문재인 SNS 지원단에 대한 어이 없는 기소를 철회하고, 대선 개입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기소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폄훼하고, 국정원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중앙당사로 등록된 여의도 신동해빌딩이 '선거사무소'로 신고가 되지 않아 유사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중앙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대선과 관련하여 어떤 사무실도 설치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중앙당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6월18일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십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댓글 등을 달라고 지시했고, 그 사실을 시인했다'고 허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는 모두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사 사무실을 설치했다는 내용 이외에 나머지 내용은 공소장에 한 줄도 싣지 못할 것으로 국정원 사건에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면서 "이에 검찰의 날조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89조 1항을 자의적으로 꿰맞춘 검찰의 억지 법 적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검찰의 부당한 법 집행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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