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다음달 1일부터 우선주 퇴출제도가 시작된다. 이에 우선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부터 상장주식 수, 거래량, 시가총액, 주주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상장을 폐지하는 우선주 퇴출제도가 시작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퇴출 제도에 따르면 상폐나 관리종목 지정의 기준이 되는 상장 주식 수와 거래량은 각각 5만주와 1만주다.
반기말 상장 주식 수가 5만주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이같은 상황이 2반기 연속으로 이어지면 상폐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반기 월 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이면 관리 종목, 2반기 연속 이어지면 상폐 종목으로 지정된다.
단, 시행 첫 해인 올해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는 각각 2만5000주, 5000주로 완화돼 적용된다.
주주 수 기준은 100명으로 다음달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 연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종목은 관리 종목에 지정되며 2년 연속 이어질 경우 상폐가 집행되는 방식이다.
시가총액의 경우 30일 연속으로 5억원 수준에 못 미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후 90일간 시총이 5억원을 넘는 상황이 10일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상폐 대상이 된다. 시총 5억원을 보유하는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우선주는 39종목으로 전체 우선주 148종목 중 26.4%에 달한다.
거래량 미달 조건에 해당하는 우선주가 모두 28종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총 미달과 상장 주식 수 미달 조건이 각각 18종목, 16종목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 측은 "우선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유통 가능성 부족에 있기 때문에 상폐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가발행, 액면분할을 시도해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저유동성 우선주의 경우 상폐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