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배임수재와 증재, 변호사법위반 등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를 설정하고 향후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24일 오후 4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50차 전체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 및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임기 전반기인 내년 4월26일까지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알선등 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또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 중 약취·유인죄와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신종범죄 등 최근 범죄특성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임기 후반기인 내년 4월27일부터 2015년 4월26일까지는 ▲권리행사방해죄 ▲게임물관련 범죄 ▲장물·손괴 범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을 수정·강화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 해소 등 양형기준 마련의 본래 목적과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범죄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설정 대상범죄와 수정대상 범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앞으로 전문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이번에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선정된 8개 범죄군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범죄유형의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며, 구체적 범죄유형마다 양형인자 추출, 연관성 분석, 선고형 분포 등에 관한 통계분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양형위는 오는 9월6일 51차 회의를 워크숍 일정과 겸해 개최하며 이날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와 형량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제4기 양형위원회 위원들이 24일 대법원에서 제50차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대법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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