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변호사 법복 문화재 등록된다
2013-06-24 09:41:30 2013-06-24 09:44: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이 보유 중인 법복이 오는 8월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문화재청이 법원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법복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 등록은 국보나 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의 전 단계로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다.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된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법복은 판사 법복 1점, 검사 법복 1점, 변호사 법복 2점 등 총 4점이다.
 
◇문화재 등록 대상 법복(사진=법원도서관 제공)
 
이 가운데 일제강점기 변호사 법복과 해방 후 첫 판사 법복은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의 유족이 1995년 기증한 것이다.
 
또 해방 후 첫 변호사 법복과 검사 법복은 2008년에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유족이 법원도서관에 기증했다.
 
일제강점기 법복은 어깨부터 가슴까지 당초문양 등이 자수되어 있었는데, 해방 후 우리 법정에서는 입지 않았고 대신 두루마기나 점퍼 등 평상복을 입었다.
 
이후 1953년 '판사·검사·변호사·법원서기 복제규칙'에 따라 법복 가슴에 무궁화 무늬와 그 안에 무궁화를, 법모에 무궁화 무늬와 그 안에 태극장을 수 놓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법복이 마련됐다.
 
법모의 태극장은 판사는 백색을, 검사는 황색을 넣었으며 변호사는 자색으로 수 놓아 구분했다. 이 법복은 1966년까지 법정에서 착용됐다.
 
대법원은 "법원도서관이 보유한 법복이 등록문화재로 등재되는 것은 법원사 자료의 문화재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서, 법원사 자료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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