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적격성 수시로 심사
2013-06-25 14:45:02 2013-06-25 14:48:0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저축은행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수시심사를 통해 부적격 대주주를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도 강화했다.
 
또 임원의 범위를 비등기임원으로서 회장이나 사장, 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까지 확대해 책임경영을 강화토록 했다.
 
임원의 자격요건도 현재 형사처벌 등 결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도 갖추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경영 근절을 위해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제도개선이 상당부분 마무리 됐다"며 "향후 저축은행이 지역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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