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3억원으로 확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06-18 14:56:54 2013-06-18 14:59:5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3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저축은행의 대주주 심사요건도 강화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돼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심사 요건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인 심사 기준이 추가됐다.
 
현재는 대주주 심사시 형사처벌 전력 등 결격요건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요건만을 평가하고 있다.
 
대주주 심사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자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부실경영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