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2016년 전면시행
2013-06-25 17:14:28 2013-06-25 17:17:34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4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협회를 방문,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유 국장은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국민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1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무영 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이경호 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제약협회 제공)
 
이에 대해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제약업계가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인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국장은 7월중 열릴 제약협회 차기 이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제도 도입 취지와 배경, 진행상황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밖에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합리적인 개선 ▲의약품정책발전협의회 재가동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가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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