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LL 정국 속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2013-06-25 17:10:30 2013-06-25 17:13:3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는 25일 오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한 의원 243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0명, 기권 1명이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본회의로 넘어왔지만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조사권 남용 등의 이유로 진통을 겪었다.
 
한편 여야는 하도급법 개정안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 관련 조치"라며 "앞으로도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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