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중인 청년·대학생 대상 고금리 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부터 신복위의 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 대상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채무'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지난해 6월18일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만 전환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외에도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29세 이하 학점은행제 학습자 중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전환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학자금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현재 2300여명인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무를 매입해 지원하는 한편 관련 지원제도 및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복위의 대학생 전환대출은 기존 고금리 채무를 신복위의 보증을 통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6.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700여명이 25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미소금융의 대학생 긴급생활자금 대출인 '긴급미소금융자금'은 지난해 5월말부터 올해 5월말까지 1년동안 모두 372건, 9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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