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겹치기 계약을 한 유명 드라마작가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균용)는 S미디어가 "계약위반에 따른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드라마작가 정모씨(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드라마는 오랜 기간 기획과 제작과정을 통해 완성되고 드라마 작가는 제작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피고가 다른 방송사업자를 위해 집필을 한다면 원고는 피고의 드라마 제작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제작손실비용은 통상적인 회사 운영비 등에 불과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드라마 제작·배포사인 S미디어는 2009년 12월 제목과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정씨와 드라마 극본 100회분의 집필 및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S미디어에서 발주한 극본을 우선 집필하기로 했지만, 이듬해 한 지방 지상파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S미디어는 집필료 6억원과 위약금 3억원, 제작 손실액 1억원 등 총 10억원을 정씨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