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복잡한 절차로 2~3개월이 걸리던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이 5~6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약저축 이자률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해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5~6일로 단축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필요해, 시중금리 변동 시 탄력적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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