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민사기' 보도 '추적 60분' 패소부분 파기환송
2013-06-27 10:35:26 2013-06-27 10:38: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황모씨(45)가 '캐나다 취업비자 알선 업체의 사기 의혹'을 고발한 KBS와 '추적 60분'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KBS는 2007년 3월 ‘추적 60분’을 통해 황씨가 운영하는 캐나다 취업비자 알선업체가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적 60분’측은 황씨가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없이 캐나다로 입국한 뒤 단기간 직업교육을 이수해 충실히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라고 방송했다.
 
이에 황씨는 이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추적 60분’측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실을 확인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KBS와 '추적 60분' 팀에 대해 황씨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KBS 등이 상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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