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보육시설 보육교사 가운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임자'만 국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모씨(46·여)가 동해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통상적인 운영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중에 4시간씩 어린이집이 아닌 학원에서 근무함으로써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전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주장처럼 보육교사가 나머지 통상적인 운영시간 또는 그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2000년 강씨가 운영하는 A어린이집을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했고, 이후 강씨는 올케인 장모씨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한 뒤 동해시청에서 인건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받았다.
A어린이집 영아들은 일반적으로 아침 8시부터 등교해 오후 3시~6시에 집으로 돌아갔고, 장씨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한 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다른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보조금을 받았다.
동해시청은 2010년 11월 장씨가 전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A어린이집에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과 운영정지을 6개월, 보조금 4800여만원 환수를 명령했다.
강씨는 "장씨가 4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만큼 A어린이집에서 추가로 근무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가 어린이집에서 전임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고, 강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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