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8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2.1만명 7월중 지역가입자로 전환
2013-06-27 12:00:00 2013-06-27 12:00: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다음달 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중 이뤄진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9월10일까지 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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