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혜택과 관련해 감면대상주택 확인기간을 27일부터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1 부동산대책으로 연말까지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해당주택을 5년 안에 되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주택이 실제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인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 확인기간이 늘어난 것.
이에 따라 2013년 6월 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이미 체결됐던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확인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27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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