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당 음성 파일, 기자에게서 '절취'한 것"
"스마트폰 파일 이동을 해주며 불법적으로 취득"
2013-06-28 16:18:31 2013-06-28 16:21:2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권영세 대화 녹음파일'을 불법으로 ‘절취’했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월간지 H기자가 휴대폰을 바꾸며 민주당 당직자 김모씨에게 녹음 파일이나 사진을 옮겨줄 것을 부탁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녹취문 100건이 민주당에 넘어갔다”며 “민주당은 즉시 H기자의 녹취파일을 입수한 계기를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홍 대변인은 “H모 기자가 새누리당 지도부 윤상현 수석부대표에 해명을 전달했고, 민주당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절취한 것이 맞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권영세 주중대사가 박근혜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지난해 12월10일 한 식당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대화록을) 까고”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또 권 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내용과 유사한 문건을 읽는 녹취문을 공개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제보를 통해 새누리당의 대선개입과 관련된 음성파일 100여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주장한 절취 과정에 대한 설명이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은 “스마트폰을 잘 모르는 H기자가 파일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민주당 당직자가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음성 파일을 몰래 빼내갔다”고 말했다.
 
또 H기자가 민주당이 공개한 권영세 주중대사 음성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또 H기자가 권영세 주중대사와 식사자리에 동석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 대변인은 “H기자가 민주당이 100여개의 음성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표를 듣고, 자신의 음성파일이 절취된 것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줬다”고만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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