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부가가치세법이 보다 읽기 쉽고, 찾기 편하게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복잡한 세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민간 세법전문가와 국문학자들과 함께 '세법 새로쓰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첫번째 성과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전부개정이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산하에 조세법령정비팀을 꾸려 2011년 12월에 개정법률안 초안을 만들었고, 2012년에는 인터넷 공개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2012년 연말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올해 4월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이번에 완성됐다.
개정세법은 복잡한 조문을 분리하고, 자세하게 규정했으며, 어려운 한자어는 한글표기로 바꿨다.
예를 들어 "부기하여야 한다"는 "덧붙여 적어야 한다"로,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은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로 바꿨다.
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조문은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고, 새로운 계산식도 도입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2014년과 2015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 전부개정안을, 2017년까지 그밖에 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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