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농협에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류 착색제 공급
착색 어업용 유류 공급,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2013-06-28 18:06:23 2013-06-28 18:09:12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내수면 어업용으로 공급되는 면세유에 대해서도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착색제를 첨가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수협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 착색제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부분 어업용 유류는 수협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나 내수면 어업에 한해서는 농협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협은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검은색 또는 붉은색 특수염료를 착색한 상태로 유류를 공급해 왔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유류와 확연한 구분이 가능해져 어업용 용도 외 사용 시 적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 농협이 공급해 온 내수면 어업용 유류는 별도로 착색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 관리 요령'을 개정하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해서도 착색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에 따라 농협은 수협으로부터 착색제를 공급받아 사용하게 된다.
 
수협은 제반 준비를 마치고 농협 측의 구매요청에 따라 차질 없이 착색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농협을 통해 내수면 어업용으로 공급된 면세유류 양은 휘발유와 경유 등 약 9만4000드럼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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