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심사 성실히 임하겠다"
2013-07-01 13:18:12 2013-07-01 13:21:2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거액의 조세포탈과 불법 비자금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001040)그룹회장이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만난 취재진의 "국민께 드릴말씀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심사에)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그러나 배임·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는 입을 다물었다.
 
이 회장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만은 면한다는 목표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관철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상당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후 귀가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회장과 변호인들은 지난주말 동안 영장실질심사시 검찰의 구속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51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특경가법상 조세포탈)과 CJ제일제당(097950) 자금 600억원 횡령(특경가법상 횡령),  일본 도쿄 아카사가에 있는 빌딩 2채를 마련하면서 회사에 35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이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혐의가 중대하다"며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지며,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전재욱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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