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약 두달동안 12만2000여명의 채무불이행자가 국민행복기금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모두 12만2201명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6만3655명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 12만2201명 중 즉시 지원이 가능한 사람은 전체의 76.2%인 9만3142명이었다. 현재 이들 중 68.3%에 해당하는 6만3655명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고 나머지는 심사가 진행중이다.
전체 신청자의 4.8%인 5835명은 압류나 경매, 개인회생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머지 2만3224명에 대해서는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가능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무한도우미팀은 출범 이후 1706명에 대한 추가지원 가능여부를 파악해 54명이 국민행복기금에서, 134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수혜자들은 연평균 소득이 564만원이고 채무금액은 평균 1234만원, 연체기간은 5년8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를 지고 있는 금융회사는 1인당 평균 2.8개, 1인당 평균 대출계좌수는 3.3개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8.7%, 30대 21.5% 순이었다.
지난 5월20일부터 채무조정 접수를 시작한 연대보증인 채무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117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은 지난 4월1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만206명이 2172억원 규모의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았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이날부터 일괄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시작한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연체채무를 일괄매입하고 있는 중으로 약 9조400억원 규모의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내년 3월까지 추가적인 매입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된 채무에 대해서는 매입과 동시에 해당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함을 개별 통지하고 채무자가 채무조정 의사를 밝힐 경우에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때에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을 때 보다 일괄매입할 때 신청률이 더 높았다"며 "일괄매입을 통해 당초 목표한만큼의 신청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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