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오는 8일부터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도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시행령·보험업법시행령·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은행이나 보험사가 공익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때 해당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돼 법적으로 출연이 금지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비영리법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될 경우 출연이 가능해진다.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토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사회공헌 목적으로만 출연이 이뤄지도록 의사회의결과 외부공시, 금감원 보고 등 내·외부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출연은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 출연도 금지된다.
이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오는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소자본규제가 총자본비율(8%)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과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된다.
조합형태인 수협은행의 경우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해 오는 2016년 1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