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를 제작하면서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CJ E&M(130960)에 대해 법원이 1억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지상목)는 A사가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CJ E&M이 투표에 참여한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대로 원고에게 제공할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으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사가 매출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정보라서 유출할 수 없었다'는 CJ E&M의 주장에 대해 "CJ E&M은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체결했고, 시청자들의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했으며, 이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청자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CJ E&M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업체는 2011년 7월 케이블채널 Mnet의 슈퍼스타K 시즌3 방송을 앞두고 CJ E&M 광고사업부와 '슈퍼스타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시청자들이 슈퍼스타K 시즌3 참가자에게 문자투표를 하면 CJ E&M은 이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를 A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A사는 이 번호를 받아 최종 선발된 탑11의 영상메시지를 전송하기로 했고, 시청자들이 영상메시지를 받아보면서 내는 정보이용료 500원을 CJ E&M과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CJ E&M은 문자투표로 확보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넘기지 않자, A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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