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일 김무성·권영세·정문헌 고발키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2013-07-05 13:11:51 2013-07-05 13:14:4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오는 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세 명에 대해 고발을 할 예정"이라며 "국가기밀자료 유출 및 선거에 악용한 혐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세 명을 우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면서 "만일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켜나갈 경우, 예비적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수경로와 관련해서 만일 기록물이 국정원의 성명 미상의 직원에 의해 받게 된 것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 형법상 공무상 기밀누설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요일 이와 관련해서 상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예고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의 최고기밀 기록물을 빼내 선거에 악용하고, 국민을 속인 천하대역죄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처벌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검찰은 어떻게 이들이 국가기밀자료를 입수했고, 어떻게 악용했으며, 누구와 범죄행위를 모의하고 실행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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